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나 정해진 거주·경작 및 출자 요건이면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나 정해진 거주·경작 및 출자 요건이면 면제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1.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실제 경작에 사용한 전ㆍ답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2017.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2016.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010.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5 (2009.03.10 회신),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63)
- 원 제목
- 농지 출자시 양도세 과세여부와 출자자 사망시 상속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