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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07년 3월 31일까지 가입 대상인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 삭제 <2007.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미가입 관련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다만, 부칙(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7조에 의하여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칙(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7조에 의하여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
회답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칙(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7조에 의하여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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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908 (<time datetime="2008-12-08">2008.12.08</time> 회신),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34)
- 원 제목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