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17회신일 2008.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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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2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017 (2008.12.22 회신),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23)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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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