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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었던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었던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가 제한된 경우인지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건축법 및 행정지도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사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봅니다.
3. 법령에 따라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제한된 경우인지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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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84 (2008.07.29 회신),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87)
- 원 제목
-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