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84회신일 2008.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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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9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었던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었던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가 제한된 경우인지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건축법 및 행정지도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사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봅니다.

3. 법령에 따라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제한된 경우인지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84 (2008.07.29 회신),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87)
원 제목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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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