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5회신일 2007.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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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조문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인 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가 문제되었다. 관련 시행령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함.

본문(원문)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

회답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5 (2007.03.02 회신),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02)
원 제목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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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