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40회신일 2008.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0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농지는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이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3년이 지난 농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별도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관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 경과한 경우에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 장애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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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40 (2008.10.30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48)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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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