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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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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되 대를 이어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되 대를 이어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소재지 거주·8년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 또는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한을 통산하는 것이나, 대(代)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방법.
회답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됩니다.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되,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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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5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4)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