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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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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소득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인지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이자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0조 및 제85조에 의거 신고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 및 징수 방법.
회답
이자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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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442 (2008.07.18 회신), "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2)
- 원 제목
- 법원공탁시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