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442회신일 2008.07.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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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8

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소득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인지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이자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0조 및 제85조에 의거 신고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 및 징수 방법.

회답

이자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442 (2008.07.18 회신), "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2)
원 제목
법원공탁시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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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