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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다. 이로 인해 해당 외국 영리법인에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자인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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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1 (2008.11.25 회신),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90)
- 원 제목
-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국내 부동산 증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