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1회신일 2008.11.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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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5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다. 이로 인해 해당 외국 영리법인에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자인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1 (2008.11.25 회신),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90)
원 제목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국내 부동산 증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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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