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749회신일 2008.10.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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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6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규정상 금액에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받아 수선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규정상 금액에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합산한다. 내용연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속받은 건물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했다.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건물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은 그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상속받은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에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한 건물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회답

감가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은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에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49 (2008.10.16 회신), "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19)
원 제목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계산 기초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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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