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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추가 매입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 주택의 추가 매입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추가 매입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 등록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 1>
의 경우 주택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아 래
■ 소득46011-485, 1999.12.13
1. 생략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용 주택의 추가 매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1.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85 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7000 심판결정2022.06.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30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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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054 (2008.09.02 회신), "임대주택 추가 매입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97)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