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18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ㆍ제51조ㆍ제51조의2ㆍ제51조의3ㆍ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삭제<1998ㆍ12ㆍ28>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법정 가입기한이 지난 후 가맹점에 가입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한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 7.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동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에 따라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각 과세기간이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하는 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3조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이 지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의 가입기한이 지난 후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1항에 따라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같은 법 제5조의 기간을 말하며, 소득세법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3조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88 (<time datetime="2008-09-10">2008.09.10</time> 회신),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26)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과세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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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