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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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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조정에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합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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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30 (2008.10.15 회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93)
- 원 제목
- 법원조정에 따라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