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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와 관련해 받은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 조건의 금액은 사례금이지만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예규인 소득세과-1126(2010.11.08.)을 참고한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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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417 (<time datetime="2023-09-27">2023.09.27</time> 회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32)
- 원 제목
- 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