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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3.09.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09.27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와 관련해 받은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 조건의 금액은 사례금이지만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3.09.27 · 미확인 · 서면-2023-원천-1417
소송 취하와 관련해 받은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 조건의 금액은 사례금이지만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0.15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29
재건축조합원이 소송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관한 법원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0.15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30
재건축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