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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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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차량 공급의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차량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차량 공급 및 국고보조금 관련 질의이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차량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2. 사업자가 차량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자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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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07 회신),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3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