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상가의 임시 면세사용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상가의 임시 면세사용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사용하면 자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사용하면 자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전용 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신축·분양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일부 미분양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뒤 매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부 미분양상가를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부 미분양상가를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당해 사업자가 일부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면세사업에 전용한 상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상가를 면세사업에 일시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잠정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일시적·잠정적 사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일부 미분양상가를 면세사업을 위해 전용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며, 면세사업에 전용한 상가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15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회신), "미분양상가의 임시 면세사용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90)
원 제목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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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