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두 채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두 채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상속주택 두 채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두 채를 보유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각각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여부.

회답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2 (<time datetime="2008-09-24">2008.09.24</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두 채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30)
원 제목
일반주택1채와 공동상속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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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