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612회신일 2008.07.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0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중국 현지법인의 무상주에 대한 소득세와 비상장 외국주식의 증권거래세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배당소득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질의 3은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투자한 중국 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해 거주자가 무상주를 취득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출자)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질의 1>

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

○ 서면1팀-1232, 2007.09.05

거주자가 투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관련조문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증권거래세 관련 한·중 조세협약관련 조항 없음).

<질의 3>

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의견회신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다 음

- 중국 현지법인 투자와 관련한 합작 계약내용.

- 출자지분 매매 계약내용 및 매매내용, 자금 회수내용.

- 기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 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참고서류.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여부.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

3. 중국 현지법인 투자 및 출자지분 매매 등에 관한 사항.

회답

1. 거주자가 투자한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질의가 포괄적이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합작 계약내용, 출자지분 매매 계약·매매내용, 자금 회수내용과 관련 참고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612 (2008.07.30 회신), "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2)
원 제목
중국현지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자본전입에 의해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여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