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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가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하였다.
질의요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본문 규정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본문 규정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5조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조제2항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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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654 (2008.07.31 회신),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79)
- 원 제목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제출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