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상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시가로 정하는가?
분양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분양상가의 시가로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 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분양상가의 시가로 한다.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으로 쓸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신축·분양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일부 미분양 상가의 분양을 포기한다. 이후 그 미분양 상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분양포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시가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위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미분양분의 분양포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분양을 포기하고 당해 미분양 상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양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위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 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인 시가의 기준.
회답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미분양분의 분양포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상가 신축·분양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 미분양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그 분양상가의 시가로 한다.
이유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296 심판결정2024.04.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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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17 (2008.07.29 회신), "면세전용 상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시가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96)
- 원 제목
- 면세전용으로 과세하는 경우 시가의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