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6회신일 2008.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4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정해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정해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03.3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해당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26 (2008.07.24 회신), "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91)
원 제목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