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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기초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基礎控除"라 한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상속인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제2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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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32 (1998.03.26 회신),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32)
- 원 제목
- 상속인이 받는 피상속인의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