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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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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거래이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양도자가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그 차액은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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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54 (1998.09.24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55)
- 원 제목
-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 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