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61회신일 1998.07.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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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7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한도 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한도 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 공제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과 신고 문제.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1 (1998.07.07 회신),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26)
원 제목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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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