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29회신일 1998.06.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2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주식평가 시 부채에도 포함된다.

주주 사망 후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의 상속재산 및 주식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주식평가 시 부채에도 포함된다. 배당기준일에는 생존했으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사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는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해 있었으나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사망하였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과 상여금이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함)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후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의 상속재산 및 주식평가상 처리.

회답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부채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9 (1998.06.22 회신),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03)
원 제목
순자산가액 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 인정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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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