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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볼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자금의 출처, 양도대금 사용, 관계기관 등록과 교회 소속증명 등을 종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된 부동산의 실제 취득대금이 신도들이 출연한 현금인지, 양도대금이 교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관계기관에 등록이 되고 교회 소속증명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
회답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대금이 신도들이 출연한 현금인지, 양도대금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관계기관에 등록되었고 교회 소속증명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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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0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53)
- 원 제목
-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