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3회신일 1995.08.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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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8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으며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하지 아니한 세액에서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나대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그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면 세액감면하지 않은 세액에서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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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3 (1995.08.08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32)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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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