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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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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과 달리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단기·반복적인 기계장치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달리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과 달리 기계장치 등을 단기간 반복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354 심판결정2000.09.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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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7 (1998.11.27 회신), "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73)
- 원 제목
- 렌탈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