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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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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 시기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새로 설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해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4...4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의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4...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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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93)
- 원 제목
-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신설시 총괄납부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