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8회신일 1998.08.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7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8, 1996.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ㆍ경정 청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8 (1998.08.27 회신),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72)
원 제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