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8, 1996.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ㆍ경정 청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8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8 (1998.08.27 회신),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72)
- 원 제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