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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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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한다. 회원권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관련 여부는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56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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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4 (1998.08.22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52)
- 원 제목
-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