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57회신일 2016.05.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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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2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사채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60, 2001.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60, 2001.11.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 및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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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57 (2016.05.12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92)
원 제목
회사채 및 주식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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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