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세 감면 교육용 수입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세 감면 교육용 수입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수입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수입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연수원을 개설하였다. 연수원에서 과학·교육·문화용 재화를 수입하며 그 재화의 관세가 감면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6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관세 감면 교육용 수입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88)
원 제목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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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