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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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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는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판단 기준.
회답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등록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함.
3.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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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2 (1998.05.27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40)
- 원 제목
-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