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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 최신 회답1998.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5.27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는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5.27 · 역사 자료 · 부가46015-1132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는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7.01 · 역사 자료 · 부가22601-1224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이며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