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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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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이며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및 나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노임도급공사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1. 질의 가 및 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노임도급공사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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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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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4 (<time datetime="1985-07-01">1985.07.01</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