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05회신일 1998.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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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5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두 사업부문을 갑·을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각 부문을 다른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두 사업부문을 갑·을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갑·을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한 부문은 ‘갑’법인, 다른 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의 사업양도ㆍ양수 해당여부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갑’ 및 ‘을’ 법인이 동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과세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각 사업부문을 서로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 해당 여부

회답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한 사업부문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갑’ 및 ‘을’ 법인이 자산 양수와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대상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5 (1998.06.25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83)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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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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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