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3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해당 아파트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도록 관련 조문을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별지와 같이 관련 법조문을 보내드리니 귀하가 취득하는 ‘93년도 준공된 아파트 3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및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신축임대주택을 1호 이상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득하는 1993년도 준공 아파트 3채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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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4 (<time datetime="2001-01-19">2001.01.19</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89)
원 제목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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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