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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며 지방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고,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6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0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30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15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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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2 (<time datetime="2001-02-14">2001.02.14</time> 회신),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46)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