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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종교단체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으로 지은 건물이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종교단체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됐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으로 신축한 건물 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한 건물 또는 동 건물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약정한 뒤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1. 토지의 증여(출연)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한 건물 또는 그 건물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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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74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65)
- 원 제목
- 종교단체에 토지 출연 약정 후 소유권이전 전 제3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