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77회신일 2000.07.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8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우리청 소관이 아닌 취득세에 관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77 (2000.07.18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05)
원 제목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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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