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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와 판단시점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양도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와 판단시점.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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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1 (2001.01.08 회신),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78)
- 원 제목
-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