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1회신일 2001.0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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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와 판단시점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양도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와 판단시점.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1 (2001.01.08 회신),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78)
원 제목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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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