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급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공제액은 시행령 제160조로 계산하고 다가구 임대주택은 구획별로 한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지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의 주택 수 판단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소유한 고급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장기임대하면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61 (<time datetime="2000-11-16">2000.11.16</time> 회신), "고급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04)
원 제목
1세대가 소유한 고급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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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