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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순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第9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第9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2000.1.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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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16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88)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