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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는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으로 양도하는 것을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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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79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10)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분할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