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32회신일 1999.12.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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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0

새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법인전환 시 설립 자본금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새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새 법인의 설립 자본금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조특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새 법인의 설립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2 (1999.12.20 회신), "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8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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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