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9회신일 1999.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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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5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한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토지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한다. 매매사업용 토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자산인지 매매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그 토지 등이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9 (1999.07.05 회신),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44)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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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