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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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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 면적 : 85㎡)이하인 주택(공동주택 포함)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감면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이들 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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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500 (1996.11.11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97)
- 원 제목
-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