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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2회신일 1999.06.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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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7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3.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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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2 (1999.06.07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24)
원 제목
5년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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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